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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S 미국향 Standard 서비스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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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S 미국향 Standard 서비스 보상 기준

1.        위험 안내 및 배상 기준 (매우 중요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EX 서비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을(SF Express) 의 책임(물품 분실, 훼손 또는 통관 서비스의 책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실제 발생한 직접손해에 관한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동 계약서 1.3조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갑 (셀러) 또는 제3자가 배송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익, 이윤, 실제 용도, 비즈니스 기회, 비즈니스 가치 등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러한 손해나 위험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2   배송물의 신고 가격과 상관없이 을의 EX 서비스 수행에 관한 최고 배상 한도액은 운송장 1건당 KRW(한화) 50,000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송물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3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다음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플랫폼의 온라인 거래 화면 캡쳐+환불 화면 캡쳐,

B. 만일 갑이 자신의 고객에게 환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의 추가 운송이 진행된 경우, 온라인 거래 화면 캡쳐 + 클레임 내용 + 추가 운송장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1.4   갑은 한 운송장 당 한 번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을이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관련 손실과 손해 전부에 대한 최종적인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한다. 만일 갑이 동 계약의 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그 손실을 보상하기에 부족하다고 간주할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갑은 모든 손실과 손해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5   통관을 제외한 현지 배송 단계에서 10일 이상 화물 이동이 없을 경우, 갑은 을에게 화물 추적 조사 신청 기한(화물 발송일로부터 6개월) 내에 서면으로 추적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추적 정보를 통해 배송 시도 혹은 배송 완료 정보가 을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갑의 신청에 의한 화물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배송 시도 혹은 배송 완료 정보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갑은 손해 배상 청구 기한(화물 발송일로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손해 배상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을에게 1.3조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갑이 을에게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을은 어떠한 손해 배상 청구도 접수할 의무가 없다.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을에게 부담하는 운송 비용 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없다.

1.6   만일 수취인이 배송물의 수령 시 관련 기록에 어떠한 훼손 등의 하자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송물은 잘 배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갑이 발송 당시의 배송물 상태와 포장 상태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시, 을은 훼손에 대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도 접수할 의무가 없다.

1.7   갑이 1.4조에서 언급한 배상을 받은 경우, 을은 그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등 각종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1.8   을은 EX의 배송을 잘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EX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배송 소요일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갑의 위약 책임

2.1 갑의 배송물 품질 결함 또는 포장 파손으로 기타 배송 물품, 운송수단, 기계설비의 오염, 부식, 훼손 또는 인명사상을 초래한 경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2.2 갑의 배송물에 법령 내지 계약에 따른 배송 금지 물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배송 제한 물품에 속하여 검사, 몰수, 압류 또는 배송 경로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배송물의 배송 소요일이 지연되거나 가치가 상실되어 을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갑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3 갑이나 그 고용인의 위약 또는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하여 을 및 본건 배송을 위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하거나 을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 및 본건 배송을 위하여 을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갑은 적시에 상술한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하여 항변하고 을이 갑 또는 그 고용인의 권리 침해나 위약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제3자에게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련 지출, 비용, 손실을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2.4 갑이 동 계약 관련 약정 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을이 정부 당국, 공항, 항만 관리 당국 등 기관이 취한 강제 조치나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또는 제 3자가 배상 독촉을 당한 경우, 갑은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을이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연루되지 않도록 할 수 없을 경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면책 조항

3.1 다음의 원인으로 배송물의 지연, 배송 불가, 분실 파손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1.1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초래된 경우: 불가항력의 요인이란 예측 불가, 통제 불가 또는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요인 또는 예상 외의 사건을 의미하며, 지진, (흙과 돌과 모래가 섞인)물사태, 홍수 및 침수 재해, 화재 등 자연재해, 태풍, 폭우 및 폭설, 초미세먼지 등 열악한 기상상황, 파업, 테러사건, 예상 외의 교통사고, 법규 정책 개정, 정부, 사법기관의 행위, 결정 또는 명령, 약탈, 비행기 납치 등 폭력 범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1.2          배송물의 자연적 성질, 내부 결함 또는 합당한 소모로 초래된 경우

3.1.3          갑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초래된 경우: 갑이 사실과 다르게 배송물 정보를 신고한 경우, 갑이 수취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갑이 교부한 배송물이 법률에 명시된 배송 금지 또는 배송 제한 물품에 속할 경우, 또는 수취인의 귀책사유로 수취인의 배송물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

3.2 갑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해관(세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계약에 따라 배송물 정보를 조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수취인이 해관(세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배송물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배송물을 검증할 수 없게 되어 배송 지연, 배송 불가 등이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 만일 갑의 배송물이 배송국가, 판매 목적지 및 관련 국가의 해당 관리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처벌 및 몰수, 훼손, 유실되거나, 압류 기간 동안 훼손, 유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은 상응하는 손실을 자발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을 또는 기타 운송,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